보증보험 임대인 임차인의 부담비율을 알고 싶어요
보통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을 고려 중인 매물이 법인매물이에요
건설주식회사가 소유주인 법인매물인데 이런 경우는
입주하고서 보증보험가입시 똑같이 임대인이 75%내고 제가 25%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전액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료 분담이 적용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즉, 법인 임대인의 업종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떄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만 25%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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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임차인의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인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고, 일반 법인인 경우 업태가 건설업, 매매업, 임대사업자법인이 아니라야 하며, 렌트홈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에 미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인 경우는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부담으로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100%들어야 합니다
잘알아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주식회사가 소유주인 법인매물인데 이런 경우는
입주하고서 보증보험가입시 똑같이 임대인이 75%내고 제가 25%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전액 부담하나요?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시 비용 처리비율이지만 법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되어있는 보증보험은 75%, 25% 비율로 지불하며
임차인이 별도로 드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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