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임차인의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인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고, 일반 법인인 경우 업태가 건설업, 매매업, 임대사업자법인이 아니라야 하며, 렌트홈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에 미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인 경우는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