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던데
계산서는 별도의 부가세가 없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더라고요.
이 둘을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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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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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만을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의 차이입니다.
농.축.수산물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정해진 재화/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그 외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수취는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의 차이 입니다.
거래가 과세이면 세금계산서 거래가 면세이면 계산서 를 주고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과세재화나 과세용역은 부가세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