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500만원 이상 잡힐 것으로 예상돼 복식부기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니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대행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조회되고 있고 그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1페이지에)
세법 규정도 기술해 봅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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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를 한다면 20%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