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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콰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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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500만원 이상 잡힐 것으로 예상돼 복식부기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니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대행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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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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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조회되고 있고 그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1페이지에)

    세법 규정도 기술해 봅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를 한다면 20%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