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700평 남짓한 전으로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지 않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게끔 건설이 가능한 농막을 22년도에 설치해두었습니다. 평수나 가건물 형태(철근사용, 기초 콘크리트 사용X) 등 조건에 맞게 지었는데, 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농막이 신고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금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건설 및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 수위가 어느정도인지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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