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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그늘나비277
화끈한그늘나비27721.06.26

한-중 FTA로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오기로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사항?

1. 한국의 AA사는 중국BB사로부터 수정테이프(문구류)을 수입후 협정관세적용신청으로 관세6.5%를 면제받아(0%) 오던중에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정테이프와 원재료인 테이프는 HS 3824호에 분류되는데 역외산 테이프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하였을 경우 원산지기준(HS 4단위 변경) 불충족하다는 자율점검 안내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2. 중국 수출자에게 확인결과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하나 RVC40%는 충족한다는 통보을 받은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3. 질문?

3-1. 자율점검 통보를 받고서 중국 수출자로부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세액의 변동은 없고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만 정정하는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의 법취지에 부합하는지?

3-2.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고서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 정정 조치를 하였을 때 세관당국에서 인정할 것인지?

현명하신 관세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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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되는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RVC 적용건에 대한 원산지검증 이후 CTH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협정문 상에 단순히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마음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 주장을 펼친 바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OOO가 이 건 C/O 발급시 및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중간재 및 CTH기준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심 2017관0085 (2018. 9. 4.))

    질문주신 사례는 아직 원산지조사(원산지검증)가 이루어지기 전 자율점검의 단계인 것으로 보여 아직 검증의 단계가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적용된 원산지증명서 상의 PSR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공지하고, '3-1.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TA특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전자문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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