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오기로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사항?
1. 한국의 AA사는 중국BB사로부터 수정테이프(문구류)을 수입후 협정관세적용신청으로 관세6.5%를 면제받아(0%) 오던중에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정테이프와 원재료인 테이프는 HS 3824호에 분류되는데 역외산 테이프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하였을 경우 원산지기준(HS 4단위 변경) 불충족하다는 자율점검 안내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2. 중국 수출자에게 확인결과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하나 RVC40%는 충족한다는 통보을 받은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3. 질문?
3-1. 자율점검 통보를 받고서 중국 수출자로부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세액의 변동은 없고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만 정정하는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의 법취지에 부합하는지?
3-2.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고서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 정정 조치를 하였을 때 세관당국에서 인정할 것인지?
현명하신 관세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