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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아비242
육아휴직 중인데 가사원에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어디에 물어볼까 고민해보다 아하에 질문을 해보네요 ㅎㅎ 꼭 답변 좀 듣고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사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말하는 것이라면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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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육아휴직 중에도 가사원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원을 통해 일을 하게 될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원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무활동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