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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여우261
시뻘건여우26123.11.06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현장근로자이자 팀장으로써 현장에서 팀원들을 데리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얘기하기전

A - 소장

B - 글쓴이(팀장)

C - 3자(현장소장을 이어준 이)

라 칭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맹점은 이렇습니다.

팀장으로써 팀원들을 데리고 사업자를 갖고 현장근로를 하게되어, 기성금과 제 급여를 받으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이도 B 이고 팀원들 급여도 A 에게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A와 B가 서로 발행하였구요. 여기서 문제는 C가 B에게 소개비명목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C는 현장에 단 한 번도 오지않았으며, 일면식도 없이 유선상으로 소개로 알게된 이 입니다. 굳이 제 노무비를 그 사람에게 안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C가 B에게 현장소개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B에게 금전을 요구하는게 맞다라고하며, 약 380만원정도를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B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있는지 법적으로 묻고싶어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장난으로 댓글 달아주지마시고 진짜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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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 즉 사안의 핵심 쟁점은 위의 소개비 상당의 금전을 지급 하기로 약정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 여부, 세금 계산서 발행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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