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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꿀벌227
끈질긴꿀벌22723.11.17

상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겸업까지 업무지시하는데 부당업무 지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건축회사 입니다.

현재 제가 속한 팀의 부장이 대표 모르게 개인적으로 무역/건축회사를 설립하여 팀장을 직원으로 고용한 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은 이로인해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겸업중인 회사를 이해 편의를 위해 'A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한달쯤 됐을 무렵 팀장이 A사의 업무를 저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A사가 하고 있는 무역업무에 필요한 영어메일을 거래처에 보내라는 업무였습니다. 회사 메일을 발송할 때 보내는 서명도 A사의 마크와 주소로 바꿔 보내라고하며 혹시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화면을 바꾸고 비우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 내부 사정을 몰라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점점 저를 고용한 회사의 업무보다 A사의 업무가 더 많아지면서 부장과 팀장이 대표몰래 겸직을 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메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가선 A사의 도면 수정, 견적 요청, 거래처 컨택, 납품 예정 제품 선정까지 하는 등 A사의 업무를 하느라 업무시간에 고용회사의 업무를 하지 못해 야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사의 업무 중 현장에 가서 실측하는 외근을 다녀올 땐 고용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A사의 아웃룩메일까지 만들어주며 A사의 업무를 할 땐 해당 계정늘 사용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팀원이라고 해봤자 저를 포함하여 4명,팀장,부장 이렇게 6명이 전부인 팀인데다가 이제 입사한지 반년 겨우지난 막내 신입 사원인지라 부당한 업무라고 말했을 경우 그 이후 받게 될 팀에서의 불이익이 걱정되어 그동안 함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후에 대표가 그들의 만행을 알게될 경우 저 또한 범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에서라도 이것이 부당한 업무지시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에 이야기해야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한다면 대표에게 이야기해야할지, 아니면 부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저에게 해당업무를 더 이상 지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지, 만일 내부사정을 이야기하여 짤리게 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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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해고나 징계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겁자가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심부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장분과 이야기하여 해당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질문자님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는 A사가 아니라 건축회사이므로,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사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 업무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지시/명령한 때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