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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정치자금 관련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나요??

정치자금 관련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나요?? 연간 후원 금액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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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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