뱡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상대방 후미를 박았는데 상대차가 방향 지시등없이 무리한 차선변경과 급정거를 하여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해주었고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았습니다.
영상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80273380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짤라 먹으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체 차선 변경을 한 후
앞차량의 차선 변경 때문에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미처 안전 거리를 두기 전의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60~70%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쪽에서는 후미추돌 사고로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차선변경 사고라도 피해자 과실이 있으니 우선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사고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영상상의 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질문자측이 후미추돌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경우에는 질문자측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 과정중 사고로 본다면 이경우에는 질문자측 과실이 40%, 상대방 60%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해보면 이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즉, 양측 보험사가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확정 및 가피해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고처리하는 조사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사항으로 몇대 몇이라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