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혼외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격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되어있지 않을뿐 혼외자 인것을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복형제들(본처의 자녀들) 모두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불명확하나, 사망한 아버지 A가 있고, A의 혼외자 a가 있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a는 A의 직계비속의 관계에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자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a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A와 법률적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후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