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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0

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사이에 낳은 자식에게도 재산 상속이 되나요? 상속된다면 원래 자기 자녀와 상속비율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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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외자라도 친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공평하게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라면 다른 여성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되며, 원래 자기 자녀와 동순위이기 때문에 상속비율이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친자녀인 경우 이에 대해서 그 친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인지를 하는 등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친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