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사이에 낳은 자식에게도 재산 상속이 되나요? 상속된다면 원래 자기 자녀와 상속비율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외자라도 친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공평하게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라면 다른 여성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되며, 원래 자기 자녀와 동순위이기 때문에 상속비율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친자녀인 경우 이에 대해서 그 친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인지를 하는 등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친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