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재되진 않았으나, 배다른 형제들이 혼외자인 사실을 상호간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혼외자와 주민등록상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와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