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재되진 않았으나, 배다른 형제들이 혼외자인 사실을 상호간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혼외자와 주민등록상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와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혼외자의 경우 그 혼외자가 인지로써 친생자가 된다면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A, B, C 의 자녀가 있고, 혼외자 갑이 인지를 받는다면 A, B, C, 갑의 상속분은 1:1:1:1로 동일합니다(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