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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46
행운의바위새46

요즘은 경상으로 많은돈을지급받지못한다고하던데요?

작년12월에 사고가났는데요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그동안 연락한번 없었고요

대물은 90 만원정도이고요(대물쪽에선연락이있었습니다)

12급으로 대인지급한돈이 495만원정도를지급했답니다

이리 저리 찾아봐도 23년부턴 경상인12급이면 120~180정도밖에 못 받는다고하던데

어디서 이런금액이 나왔을까요

또한 사고 당담자에게 어떤부분을 물어봐야할까요

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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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크지 않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약 8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 위라죠 15만원과 휴업 손해 60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 정도가 산정이 되면 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 됩니다.

      그 이외의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이 금액에는 기준이 딱히 없고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데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