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진기한하마276
진기한하마27622.06.11

반복적인 혐오사진 도배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이트 게시판 전반에 걸쳐, 혐오 사진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10일~ 11일 현재까지도 글을 작성해서 12개의 커뮤니티 게시판의 최근 글, 노출 모두가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현재 관리자가 부재중인 것과 맞물려 혐오감이 드는 사진들로 인해 불쾌함을 느낀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조 : 이미지가 먼저 보이는 게시판, 제목이 먼저 보이는 게시판이 목적별로 구분되어있음.

커뮤니티 환경 : 글을 올리는 사람은 많이 없으나, 일 평균 50~100명 사이의 접속 및 뷰가 발생.

사진 종류 : 4~5개의 서로 다른 사진.

사진의 내용 : 인분(人糞)

방법1 : 사진을 돌려가며 업로드 하며 텍스트를 작성하여 혐오감 및 불쾌감을 조성

방법2 : 이용자들의 댓글에 역시 텍스트로 혐오감 및 불쾌감을 조성

게시 시작, 종료 기간 : 22.06.10~11 이상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게시량 : 150개 이상

비슷한 사례들이 처벌되었다는 몇몇 인터넷 글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완벽히 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 사진... 캡쳐해 둔 것은 있으나, 너무 더러운 사진이라 도무지 업로드하질 못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2회 발송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반복적인 혐오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게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음란물이나 혐오 사진이라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게시판의 업무방해 등의 성립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