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작곡한 타인의 곡을 피아노 악보로 바꿔서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한 악보의 저작권은 인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악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