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피아노 악보 책을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보고 칠 수 있게 두면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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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님니다.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를 복제하여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책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두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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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아노 악보책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피아노 악보가 적힌 책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당하게 구입한 책인 경우 책 자체를 복제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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