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참석하는 근로자 공가처리 ?
징계위원회 참석하는 근로자 공가처리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차비 등을 지급 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혐의가 있어서 참석하는거니까 개인 연차를 쓰고 참석하라고 해야하나요. ?
차비등 지급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는 사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회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지 사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참석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차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일에 대해 차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참석은 회사에서 보통 공가처리를 하며, 차비의 지급여부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급여이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