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회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지 사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참석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차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일에 대해 차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