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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22.09.25

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연가 촉진을 했어도

연가를 실시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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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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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노무수령 거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지정일 근무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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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회사 업무상 쉴 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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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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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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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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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휴가 지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지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실상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임금체불 진정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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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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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맞춰 서면으로 적법하게 1, 2차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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