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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는데요. 회사 내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회비를 매월 걷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 부탁해서 회비만큼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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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곳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바, 그 예외로 단서에 따라 법령 혹은 단체협약 규정이 있을 때에만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개별 동의를 얻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은 할 것이지만, 추후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동아리 등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생활상 필요에 의거 발생하는 동호회비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작성된 단체 동의서를 받아 임금공제를 하여야 하며, 공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금공제가 안되며 만약 임의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 원칙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동아리 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는데요. 회사 내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회비를 매월 걷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 부탁해서 회비만큼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급여공제를 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공제를 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명령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자에게 별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내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회비를 매월 걷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 부탁해서 회비만큼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단협이 없는한 공제 어려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