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소에 두개 사업장등록 질문
개인,법인 사업장 운영중이고 개인사업장주소로 법인을 옮길려고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사무실한칸을 법인이 사용한다고 전대차계약서 전대할부분 사무실한칸 이라고 적고 주소는 개인사업장주소로 적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홈텍스 신고해서 주소변경을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개인 법인 주소가 완전 동일한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이렇게옮기는경우는 한 사업장주소는 주소끝에 -층,일부 이런걸 붙여서 나온다거하더라구요
법인=개인 주소가완전하게 동일하게 변경이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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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인격이 다른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이더라도 기재하신 방식대로 사업장 주소가 구분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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