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사업장 운영중이고 개인사업장주소로 법인을 옮길려고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사무실한칸을 법인이 사용한다고 전대차계약서 전대할부분 사무실한칸 이라고 적고 주소는 개인사업장주소로 적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홈텍스 신고해서 주소변경을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개인 법인 주소가 완전 동일한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이렇게옮기는경우는 한 사업장주소는 주소끝에 -층,일부 이런걸 붙여서 나온다거하더라구요
법인=개인 주소가완전하게 동일하게 변경이될수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