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학생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산 총급여가 1,000만원은 넘습니다.
당연히 인적공제는 제가 불가능한데 그럼 아들이 사용한 등록금, 의료비등은 제가 공제금액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p.s 아내도 직장을 다니는데 아내의 병원비, 카드값도 제가 공제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부모가 교육비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는 부모 본인이 직접 자녀를 위해 부담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도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내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내분의 의료비만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