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비 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며,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일수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부모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자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