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1차 실업 인증 교육은 듣기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교육을 듣기전 다시 취업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했던건 취소 할 수 있나요?
취소하고 나서 혹시 다시 일을 한 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1주일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