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후 취소 후 다시 취직을 한 후에..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지금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1차 실업 인증 교육은 듣기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교육을 듣기전 다시 취업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했던건 취소 할 수 있나요?
취소하고 나서 혹시 다시 일을 한 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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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1주일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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