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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시 못받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가능 한가요?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 했을 때

이 후 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실업급여도 포함 하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처음 권고사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안하면

그건 그냥 신청 못하고 끝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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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권고사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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