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 했을 때
이 후 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실업급여도 포함 하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처음 권고사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안하면
그건 그냥 신청 못하고 끝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권고사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은 이후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영향을 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