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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22.05.24

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1차 희망 퇴직 후 회사 요청으로 재 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짧게 알아 본 것은 실업 급여가 취소가 된 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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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차 희망 퇴직 후 회사 요청으로 재 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짧게 알아 본 것은 실업 급여가 취소가 된 다고 알고 있어서요

    >>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뿐, 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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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위 법령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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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이므로

    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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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당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는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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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다면 재입사 요청을 하더라도 재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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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목적자체가 구직활동하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하여 부정수급을 면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상태라면 재입사했음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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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소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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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입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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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며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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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동일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한 이후에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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