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리프레시 휴가가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만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최근 퇴사할 때 리프레시 잔여 수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리프레시 사용 안하고 일반 유급 연차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잔여 연차 산출하는데 시간을 오래 보내 유급 연차 사용을 못한 겁니다..
어찌됐건 리프레시 사용한다는 말에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리프레시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하게 해주는 거다.
2. 취업 규칙에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돈 안 주겠다.(기존에는 주었더라도)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썼으면 받을 돈인데, 퇴사한다고 갑자기 입장 바꾸는 거.. 이거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떤 이의제기도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