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레시 무급 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리프레시 휴가가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만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최근 퇴사할 때 리프레시 잔여 수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리프레시 사용 안하고 일반 유급 연차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잔여 연차 산출하는데 시간을 오래 보내 유급 연차 사용을 못한 겁니다..
어찌됐건 리프레시 사용한다는 말에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리프레시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하게 해주는 거다.
2. 취업 규칙에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돈 안 주겠다.(기존에는 주었더라도)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썼으면 받을 돈인데, 퇴사한다고 갑자기 입장 바꾸는 거.. 이거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떤 이의제기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규칙에 리프레시 휴가가 무급휴가로 되어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모두 유급으로 인정해주었다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시일이 오래 소요되어 부득이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리프레시 휴가 사용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이의 제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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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리프레시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무급처리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유급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무급으로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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