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년에 한번씩하는 승강기 정기검사비용은 누가 내나요?
임대차 계약서상 매월 승강기 관리점검 비용은 임차인들이 나눠서 내고있는 상황이구요. 이제 곧 1년 승강기 정기점검날이 다가옵니다. 이것도 임차인들이 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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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인지 주택인지 알수가 없고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빌라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시설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이용에 들어가는 기본 금액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관리비에 청구되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