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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하운드291
슬거운하운드29121.05.09

담보건에관한건때문에 형사사기사건으로고소한상태입니다

사기로 고소한상태입니다 그런데검창청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하는데 꼭그자리를나가야하는지요 아님나가지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은돈을사기를당해서 변호사님을 사고싶은데 변호사비용이없어서 이렇게나마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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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통지를 받은 것인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통지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라면 소환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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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인지 검찰 진술을 하라는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는 않으나 어느 것이든 상대의 사기죄 성립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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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신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고소인 진술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이에 기한 수사와 기소 여부, 처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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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한 입장이라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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