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기( 분점)로 형사 고소건으로 1차 공판후 증인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는 현재 제껀 말고도 형사고소건이 있고 장년에도 저와 비슷한건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으로 피해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달 14일에 1차증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시점에서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현재 저에ㅣ변호사가 있지만 어떤게 나은지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배상명령 이건 민사건 제 자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