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
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