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22.04.27

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자진퇴사시에도 주 52시간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거로 아는데요.

근로법에 적힌 근로자30인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60시간까지

인정되는거 같은데, 실업급여 산정할 때는

무조건 52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