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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4.27

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자진퇴사시에도 주 52시간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거로 아는데요.

근로법에 적힌 근로자30인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60시간까지

인정되는거 같은데, 실업급여 산정할 때는

무조건 52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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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1주 60시까지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2023.1.1.부터는 위반).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경우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9주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 근로를 더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사전 1년을 기준으로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실어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특별연장근로(60시간)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중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판단할때도 60시간이 초과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 제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주12시간 초과시 위반입니다.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주 8+12 초과시 위반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