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분이 도보로 출근하시던 중 근육이 다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려다가..
산재를 신청하겠다 하셔서..
산재를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도보 출근하다가 다치셔서 산재신청을 하신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