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분이 도보로 출근하시던 중 근육이 다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려다가..
산재를 신청하겠다 하셔서..
산재를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도보 출근하다가 다치셔서 산재신청을 하신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 법령에 근거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산재 승인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실을 공단에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