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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그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해 지는건가요??
빗썸코리아의 자회사가 부산에 통합거래소 설립을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통합거래소가 설립이 될 경우 그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해 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가칭 통합거래소가 오픈할 경우,
이전에는 A라는 코인이 B라는 거래소에만 있고, C라는 거래소에는 없어서 반드시 A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했어야 했는데,
통합거래소는 그러한 불편없이 모든 거래가 가능해지고,
또한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별로 가격의 갭이 있었는데,
통합거래소가 설립이 된다면 가격의 갭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합" 이란 의미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매할 수 있겠네요..
A거래소와 B거래소가 "통합" 거래소를 설립했다..
라고 하면 A, B거래소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통합된 사이트에서 기존 사이트가 사라지거나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구요,
토큰 또는 코인만 통합시키고 거래지갑은 각각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거래의 "통합" 이 될 수 있겠지요..
이 경우는 API통신만으로 A거래소에서 팔았지만 B거래소의 유저가 살 수 있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 중앙화" 가 무기인 블록체인을 "통합" 한다는건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요즘 DEX가 판치는 이유도 "탈중앙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래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