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2천만원(성년이 된 후에는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을 사서 주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의 가격이지 추후 현금화 할때의 가액이 아니기에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