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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10.10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지직미성년자인 자녀이지만 나중 증여세 생각하면 미리 세금없이 증여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금을 사서 준다던지 근데 이방법도 나중에 현금화할때 차액이 반행하는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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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2천만원(성년이 된 후에는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을 사서 주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의 가격이지 추후 현금화 할때의 가액이 아니기에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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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증여재산공제이내의 금액에서 10년간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낮은세율이 적용되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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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탈세해서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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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인데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활용하여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상당액만큼만 증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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