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 8시간 1.5배
- 8시간 초과 2배
평일
- 8시간 초과 1.5배
야간
- 22시 ~ 06시 1.5배
인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휴일 야근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더하시면 됩니다.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로 산정한 후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더하여 산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각각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각 시간외근로가 겹칠 경우 50%씩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최대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휴일(1.5) + 야간(0.5)으로 계산하여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배수+0.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0.5+0.5를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0.5를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가산 수당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수당들에 대하여는,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복하여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에 각각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