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관련 문의
상속에 의한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종소세신고관련
대표자가 일정 임대소득 분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분배비율대로 신고토록 분배명세서를 작성해준 경우
부대표자가 과소신고시
1. 부대표자에게 세무조사 들어오는지
2. 대표자의 세무사말고 별도로 세무사 고용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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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일 경우, 실지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에게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분배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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