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동생의 기부금만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부금이 많은 동생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부금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아래 2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둘 중 가능한게 있는지/ 또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 이때 제가 동생의 기부금만 떼와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 동생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이때 1월에 사용 못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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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형제가 지출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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