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입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거주하지 않는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고하고, 최고할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