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19.11.01

임대아파트 계약해지후 이사갔는데 주민등록 이전않고 있습니다.

2년계약인 보증금1천 월 25만원이었던 아파트를

계약기간이 다되지 않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한다고

사정사정 해서 기간이 1년반이상 남았는데 3개월치만 선납받고

이사가게 보증금도 빼주고 이사갔습니다.

하지만 이사간후 한달이 넘었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세임자를 구해야 하고 계약을 해서 이전하고 하는 과정을 해야하는데 이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않아서 새로 세입한 사람이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입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거주하지 않는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고하고, 최고할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