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상 근무시에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12개월동안 지급
육아휴직후 6개월간 근무시에 무슨 사후지급금 150만원 * 25% = 375,000 *12개월 = 450만원
1. 3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2. 3년 연달아 사용한 후에는 그럼 근무를 1년6개월해야 사후지급금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위에 제가 적은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이부분도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