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자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시에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12개월동안 지급
육아휴직후 6개월간 근무시에 무슨 사후지급금 150만원 * 25% = 375,000 *12개월 = 450만원
1. 3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2. 3년 연달아 사용한 후에는 그럼 근무를 1년6개월해야 사후지급금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위에 제가 적은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이부분도 수정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명에 대한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이어 사용하였어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3년분이 일괄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네, 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종료 된 후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2. 최종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