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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3.10.25

3자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시에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12개월동안 지급

육아휴직후 6개월간 근무시에 무슨 사후지급금 150만원 * 25% = 375,000 *12개월 = 450만원

1. 3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2. 3년 연달아 사용한 후에는 그럼 근무를 1년6개월해야 사후지급금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위에 제가 적은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이부분도 수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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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명에 대한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이어 사용하였어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3년분이 일괄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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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네, 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종료 된 후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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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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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2. 최종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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