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