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될 수 있다는데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그리고 최상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있는데 복직하고 6개월 후에 받지 못한 월급을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