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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둘기100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늘 얼마 더 보내면 보낼수있다 하여서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계좌는 타인의 계좌고 번호도 타인 번호입니다
카톡내용은 저장해놨고 얼마를 더 보내면 보낼수 있다 그렇게 말한게 몇번짼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현재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는 중인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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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사기 범죄를 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를 찾거나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