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늘 얼마 더 보내면 보낼수있다 하여서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계좌는 타인의 계좌고 번호도 타인 번호입니다
카톡내용은 저장해놨고 얼마를 더 보내면 보낼수 있다 그렇게 말한게 몇번짼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현재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는 중인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사기 범죄를 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를 찾거나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