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에 관한 법적 측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한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인상의 한도이며,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5%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이보다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인상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계약 갱신 시점: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재계약 시에도 5%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아닌, 재계약 여부를 따집니다.
'청구당시’의 차임/보증금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인상하려고 할 때, 둘 중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쪽입니다.
10년 계약갱신권:
임대료 인상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을 통해 5%의 한도 선에서 인상 여부를 임대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요약: 임대료 인상은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임대료 인상한도는 최대 5%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적절히 고려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료를 천원백원 단위까지 받을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소액 상가는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