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첫계약(2년)이 다다음달 만료입니다.
임대차보호법 10년은 지켜주려고 하는데,
대신 임대료 5프로 인상은 꼭 하고싶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남는게 없네요)
이것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지만 하면 되는지요??
협의라고 하면 당연히 임차인은 안 해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