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호실을 임대주는 중(법인)인데 장기수선비 돌려주는 건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임대하고 있는 곳 하나가 장기수선비를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법인통장에서 약 1만원을 이체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장기충당수선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장기충당수선비/보통예금] 으로 분개해놓고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임대하고 있는 곳 하나가 장기수선비를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법인통장에서 약 1만원을 이체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장기충당수선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장기충당수선비/보통예금] 으로 분개해놓고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