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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여새113
임대하고 있는 곳 하나가 장기수선비를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법인통장에서 약 1만원을 이체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장기충당수선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장기충당수선비/보통예금] 으로 분개해놓고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이 매달 지불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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