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자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 (회계일기준 or 입사일기준)
1년 근무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당사는 연차 관리 편의상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 규칙에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이라는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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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24년 6월 1일 입사 / 퇴사일 :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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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딱 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1년 미만 근무자 포함 입사 1년(365일) 퇴사를 하면 잔여 연차는 사용연차를 제외 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연차계산기를 돌려 봤는데 [입사일기준:11개/회계일기준:19.8개] 인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이라는 규정]]이 없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산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퇴직자 말대로 더 유리한 경우의 산정으로 정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 하지만 않으면 되는지요?
정해진 원칙(근로기준법?) 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