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기초가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기초가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기입하나요? 아님 별도가 인가요? 공부할 때는 그냥 금액만 나와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었는데.. 실무는 정말 다르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취득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으면 건물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건물가액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자산등록시 기초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 등록시 보통 기초가액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신규(취득)증가액에다 입력하는데, 기초가액에 입력해서 감가상각비와 누계액을 체크하여
맞으면 됩니다.
2. 입력해야 할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취득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세도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도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꼭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자산 등록 시 기초가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기입하나요? 아님 별도가 인가요?
건물가가 100만원 부가세가10만원이라면 장부상기재할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만원 입니다.
건물100/
부가세10/보통예금110 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