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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달203
빠른수달20323.12.10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20 나누기 40 *8*시급 맞나요?


여기서 곱하는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현재 가게에서 받고 있는 시급 말하는 거 맞죠?

시급이 10000원인데

저 계산법이 맞다면 계산해ㅛ을 때 4만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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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적용하기로 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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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 나누기 40 *8*시급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저 계산법이 맞다면 계산했을 때 4만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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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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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시간은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이 만원이면 주휴수당은 4만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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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수하게 하면 주당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당연히 현재 받는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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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20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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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여쭈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1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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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따라서 2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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