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합니다
20 나누기 40 *8*시급 맞나요?
여기서 곱하는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현재 가게에서 받고 있는 시급 말하는 거 맞죠?
시급이 10000원인데
저 계산법이 맞다면 계산해ㅛ을 때 4만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적용하기로 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 나누기 40 *8*시급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저 계산법이 맞다면 계산했을 때 4만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시간은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이 만원이면 주휴수당은 4만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수하게 하면 주당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당연히 현재 받는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20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여쭈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1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따라서 2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