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루 1시간 주5일이면 총 5시간
한달계산시 4주라고 계산하면 20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하면되나요?
토요일근무도 위와같이 계산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만큼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무 시 위 수당에 1.5배가,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개월 간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개월 간의 총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365/12/7= 21.7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21.7시간*9,160원= 198,772원(세전)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 근로가 1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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