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나라에서 특별한 중고 시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당 시세에 맞추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에 대해서 해당 가격을 동의하여 구매한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