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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멧새56
로맨틱한멧새5620.12.13

중고제품을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기꾼 신고할 수 있나요 ?

중고나라에서 원래의 제품보다 더 비싸게 중고로 샀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나름 제품이 괜찮아 보이고 만족스러워서 검색해보니 제가 중고로 더 비싸게 샀네요 .. 신고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가능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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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나라에서 특별한 중고 시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당 시세에 맞추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에 대해서 해당 가격을 동의하여 구매한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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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의 가격을 본래 제품의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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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하려면 가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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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중고품을 판매하면서 새제품보나 비싼 가격에 질문자분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판매자를 신고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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